♣ 상속세(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제1장 총칙
  1. 계산구조
  2. 민법상 상속
  3. 제1조 목적[법1조]
  4. 제2조 정의[법2조]
        상속, 상속개시일, 상속재산, 상속인, 수유자, 증여, 증여재산, 거주자, 수증자, 특수관계인
  5.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법3조]
  6.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법3조의2]
  7. 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법5조]
  8. 제6조 과세관할[법6조]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상속재산
  9.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법7조]
  10.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법8조]
  11.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9조]
  12.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법10조]

    제2절 비과세
  13. 제11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법11조]
  14.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법12조]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15.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상증법13]
  16.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상증법14]
  17.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상증법15]

    제4절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제4절]
  18.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법16조]
  19. 제17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법17조]

    제5절 상속공제
  20. 제18조 기초공제[법18]
  21.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법18조의2, 구법18조② 1호]
  22. 제18조의3 영농상속공제 [법18조의3, 구법18조② 2호]
  23. 제18조의4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법18조의4]
  24.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법19조]
  25. 제20조 기타 인적공제[법20조]
  26. 제21조 일괄공제[법21조]
  27. 제22조 금융재산상속공제[법22조]
  28. 제23조 재해손실공제[법23조]
  29. 제23조의2 동거주택상속공제[법23조의2]
  30.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법24조]

    제6절 과세표준과 세율
  31.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법25조]
  32. 제26조 상속세세율[상증법26]
  33.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법27조]

    제7절세액공제
  34. 제28조 증여세액공제[법28]
  35. 제29조 외국납부세액공제[법29]
  36. 제30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법30조]

    제4장 재산의 평가
  37. 제60조 평가의 원칙 시가의 범위(일반 ,상장주식등의 시가), 보충적평가방법
  38.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39. 제62조 선박 등의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40.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장주식'코스닥시장 상장주식 [법63조1항1호]
    → 기업공재중인 법인의 주식[법63조2항]
    비상장주식[법63조1항1호 나목]
    → 국공채 등 기타유가증권[법63조1항2호]
    → 예금'저금'적금등[63조4항]
    전환사채등의 평가[상증법63조 1항 2, 령58조의2 2항]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령58조의3]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령58조의4]
  41. 제64조 무체재산권의 등의 평가영업권등
  42. 제65조 기타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 조건부권리등의 평가(가상자산 포함)[령60조]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령61조]
    →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령62조]
  43.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제5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신고
  44.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45. 제69조 신고세액공제

    제2절 납부
  46. 제70조 자진납부 분납규정
  47. 제71조 연부연납
  48. 제73조 물납

    제6장 결정과 경정
  49. 제76조 결정ㆍ경정
  50.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51. 제78조 가산세 등
  52.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제7장 보칙
  53. 제80조 자료의 제공
    제81조
  54.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55. 제83조 금융재산 일괄 조회
  56. 제84조 질문ㆍ조사
  57. 제85조 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58. 제86조 부가세 부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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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구조

구분거주자비거주자
  상속재산 상속재산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 과세가액불산입
= 과세대상 상속재산
- 공과금해당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 및 사망당시 국내 사업장 관련 공과금
- 장례비용장례비용은 공제 안해줌
- 채무 해당 상속재산에 담보된 채무 및 및 사망당시 국내 사업장 관련 채무
= 소계 (부의 금액이 발생하면 "0")
+ 증여재산가액+ 10년 또는 5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합산배제증여재산의 제외
국내에 있는 것만 가산
= 상속세과세가액
-상속공제금액기초공제,추가공제,배우자상속공제,기타인적공제 및 일괄공제등기초공제2억만 해줌
=상속세과세표준
× 세율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상속세산출세액
- 세액공제증여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
=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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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속
  1. 상속재산분할 [민법1012조]
    1. 유언
    2. 협의

  2. 상속권 [민법1000조]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사촌이내의 방계혈족
    5.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특별연고자
    6. 국가 귀속
    7. 배우자의 경우 일순위(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상속인의 동순위
    8. 일순위의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단독상속인

  3. 대습상속권

    일순위 상속인이 사망 등으로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대습상속권

  4. 지분확정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 분배 가능

  5. 유류분 반환 청구권

    당초 법정지분의 1/2을 청구할 수 있음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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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법1조]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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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법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1. 유증(遺贈)
    2.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3.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수유자"(受遺者)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8.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9.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0. 시행령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1.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2.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6. 2. 5.] [제1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16. 2. 5.>]

  11.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1.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2. 21., 2016. 2. 5., 2019. 2. 12., 2021. 12. 28., 2023. 2. 28.>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2.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12. 2. 2.] [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2는 제3조로 이동 <201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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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대상[법3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재산의 정의 법2조 3호 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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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의무 [법3조의2]

  1.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추정상속재산[상증법15조]의 납세의무, 재산세과-1517 , 2009.07.23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4조의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와 “3.”은 종전의 해석사례(서면4팀-1160, 2005.07.08, 서면1팀-1628, 2006.12.06)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증여만 받은 손자가 상속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재산세과-149, 2010.3.10.]
    사전증여재산만 있고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상속인외의 자는 상속세납부의무가 없음

    상속재산이 크게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재산과 기타의 자가 받은 재산으로 구분이 된다면,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재산비율만으로 상속세 납부비율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상속인 및 수유자의 과세가액 기준만으로 안분한 과세표준 비율에 의한다.

    상속세납부의무 비율
    [상증령3조1항]
    =(상속세산출세액-상속인'수유 자가 아닌자의 증여세액공제액) ×
    상속인별 과세표준 상당액
    상속세 과세표준-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수유자가 아닌 자의 과세표준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상속세과세표준-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상속인별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인별 증여재산 가산액
    상속세과세가액-가산한 증여재산

    상증령3조 ①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10.2.18, 2016.2.5>

    상속재산(상속인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가액 포함)
    1.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2.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10%)}×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

    1999년 상속인에 상속포기자 포함
    2014년 영리법인의 주주등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인 경우 지분상당액에 대한 납세의무 추가

  3.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 자산총액-부채총액- 상속세액-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에는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며,
    차감하는 상속세액에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가 포함된다

  4. 한정승인과 상속세 납세의무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 상속인의 채무이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1028조).

    정상적인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은 경우는 상속세가 없을 것이며,
    피상속인의 재산의 채무보다 많다면 (재산-채무)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실제가치가 없으나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해 높게 평가되는 비상장주식등이 있을 때
    가산할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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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1. ①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9. 8. 27., 2020. 12. 22., 2021. 12. 21., 2022. 12. 31.>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부동산의 소재지

    2. 광업권 또는 조광권(租鑛權): 광구(鑛區)의 소재지

    3. 어업권, 양식업권 또는 입어권(入漁權): 어장에서 가장 가까운 연안

    4. 선박: 선적(船籍)의 소재지

    5. 항공기: 항공기 정치장(定置場)의 소재지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제72조의2 및 제82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사채(社債): 그 주식등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등 또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영업장의 소재지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가 취급하는 금전신탁: 그 신탁재산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지. 다만, 금전신탁 외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한 재산의 소재지

    8. 제6호 및 제7호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 그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 영업장의 소재지

    9. 금전채권: 채무자의 주소지. 다만,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유형재산(有形財産) 또는 동산(動産): 그 유형재산의 소재지 또는 동산이 현재 있는 장소

    11. 특허권ㆍ상표권 등 등록이 필요한 권리: 그 권리를 등록한 기관의 소재지

    12. 저작권(출판권과 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 저작권의 목적물인 저작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 장소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 그 밖의 영업장을 가진 자의 그 영업에 관한 권리: 그 영업장의 소재지

  2.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소재지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주소로 한다.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재지의 판정은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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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과세 관할)

  1. 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하며, 이하 “상속개시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2. ②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개정 2018. 12. 31.>

    1.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2.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개정 2014. 1. 1., 2015. 12. 15.>

    1.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2.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증여자가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39조의3제2항,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라 의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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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범위[법7조] 삭제 <2015. 12. 15.>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되는

* 증여계약후 등기 이전시 사망한 경우-
> 상속재산에 포함
> 부동산의 경우 민법상 등기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
> 증여세 신고여부와는 무관한

* 매매중인 부동산-잔금청산 기준

> 파는 경우
잔금받기 전에 사망-상속재산 부동산
평가 = 총대금-기수령계약금등

> 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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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법8조] cf 보험금의 증여[법34조]

  1. 민법상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원시취득재산으로 봄

  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3.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보험금에 지연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4. 보험금도 금융재산으로 금융상속공제 가능

  5. 관련 판례 등
    대법원2015두 49986 2016-09-23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에 대한 상속재산평가 : 청약철회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 환급금 상당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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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법9조]

    > 민법상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원시취득재산으로 봄

  1.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2.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3. ③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신설 2020. 12. 22.>

  4. ④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2.>

    [전문개정 2010. 1. 1.]

  5. 시행령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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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법10조]

  1.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5. 20., 2018. 3. 20., 2019. 12. 10.>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전문개정 2010. 1. 1.]

  2. 시행령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법 제1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개정 2005. 8. 5., 2010. 2. 18.>



제2절 비과세 <개정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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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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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1.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8., 2020. 6. 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 삭제 <2022. 12. 31.>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2. 시행령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1. 지방자치단체조합

    2. 삭제 <1999. 12. 31.>

    3. 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삭제 <2023. 2. 28.>

    ③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1998. 12. 31., 2001. 12. 31., 2010. 2. 18., 2013. 2. 15.>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④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05. 8. 5., 2010. 2. 18., 2010. 12. 7., 2019. 2. 12.>

    ⑤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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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가액[상증법13조]

  1.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차감한 후,아래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가 과세되어야 할 상속재산의 가액으로서,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의 직전 단계에서 계산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상속재산가액(본래의 상속재산가액·간주상속재산가액·추정상속재산가액)
    비과세 재산가액(금양임야 등 가액·문화재 가액 등)
    과세가액 불산입액(공익법인 등에 출연재산가액 등)
    공과금·장례비용·채무
    "0" 이하는 "0"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과세가액

  2. 이 경우 순서가 중요하다.

    채무 등은 총산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함으로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부의수로 나타나더라도 없는 것으로 봄으로 사전에 상속인등이 증여받아 가산할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오게 된다.

  3.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결과적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샘이며,

    상속공제 범위를 규정하면서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만큼 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세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가산한 증여재산도 상속공제 가능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은 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
    결과적으로 공제받은 증여공제상당액은 상속공제가 되는 샘임

    결과적으로 당초 증여시 공제받은 증여공제액 상당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속세과세가액이 되며,

    당초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세액공제로 공제해주어서 상속으로 합산함으로 더 높은 세율구간이 적용되어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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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법14조]

  1.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공과금[령9조1항]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3. 장례비용 [법14조1항2호][령9조2항]

    [시행령 9조 ②]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 12. 31., 2008. 5. 26., 2010. 12. 30.>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통칙 14-9…2 【 장례비용의 범위 】
    영 제9조 제2항 제1호의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된 비용과 묘지구입비(공원묘지 사용료를 포함한다), 비석, 상석 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4.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개정 2010. 6. 10.>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5. 채무의 입증방법등[령10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아래의 어느 하나로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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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전 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 [상증법15조]

> 처분재산 대금이나 부담한 채무가 통장에 입금 된 경우 사용처가 입증된 것으로 보이며
> 통장에 입금된 처분금액등은 가액을 포함하여 1년 이내 2년이내 기준금액 이상이며 입증책이 생기는 것임
> 통장등은 순인출액 = 총인출액 - 인출액중 재입금되 금액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요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용도가 개관적으로 불분명한 경우

    ① 재산종류별 처분재산가액 또는 재산인출액 ≥ 2억 (2년 이내 5억)
    ②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 2억원 (2년 이내 5억)
    ③ ① 또는 ②에 해당 하는 가액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2억원

    재산종류별 [령11조 5항]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기타


  2.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가산하는 금액 = 처분재산가액 - 확인된 금액 - 처분가액의 20% or 2억원 중 적은 금액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 및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금융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만 공제되기 때문
    차명계좌를 상속세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경우는 금융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차명인지 사전증여인지를 사실판단해야 함


  4.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3. 1. 1.>
    조세심판원 2017. 10. 24. 조심2017중4061 [쟁점차입금이 추정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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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법16조]

  1. 과세가액 불산입[법16조 1항]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증령13조 ②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에 따라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2. 공익법인등 [령12조]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재삼46014-2946 (1997.12.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기여하는 사업』 은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종교 ・자선 ・학술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2.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상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법인세법 제24조 2항(특례기부금) 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의 운영으로 운영하는 사업

    6.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일반기부금 중)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일반기부금 중 공익목적기부금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3.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법16조②항]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①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②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③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동일내국법인의 주식(출연한 주식 + 출연당시 공익법인 보유액 + 다른 공익법인 보유액)10%*
    *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자선'장학'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20%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 등 : 5%
    * 상증법48조11항에 규정한 운용소득 및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의무사용비율 및 이사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12. 19., 2020. 12. 22.>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으로서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발행주식총수등의 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익법인등이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5. 추징[법16조 4항]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귀속되는 경우

    2.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발행주식총수등의 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시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상증령 13조 ⑬]

    법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경우: 상속인(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

    2. 법 제16조제4항제2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가액

  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범위, 발행주식총수등의 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제2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등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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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법17조]

  1.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탁”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7. 25., 2014. 3. 18.>

  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익신탁의 범위, 운영 및 출연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공제[법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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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법18조]


  1. 기초공제 [ 법18조, 종전법18조1항]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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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법18조의2, 종전법18조2항1호]

  1. 개요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정한 한도 범위내에서 공제한다.

    ①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2017년 2월 7일 이후 상속분 = 사업용 자산가액 -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
    2017년 2월 6일 이전 상속분 = 사업용 자산가액

    ②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가업상속재산
    (법인기업)
    = 가업법인주식가액 ×(총자산가액-사업무관자산가액)
    총자산가액

  2. 가업[상증령15조1항,2항]

    가업= 상증법에 정한 중소기업 등 + 최대주주로서 10년 이상 40%(상장20%)*소유하고 + 가업 영위기간 중 10년 또는 소정기간 이상 대표이사로서 경영
    * 2022년이전 상속분 최대주주50%(상장30%)이상 보유[령15조3항]

    * 중견기업은 2023년 이후 상속분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2022년이전은 4천억원미만)

    상증법상 중소기업[상증령15조 1항]은 조특법상 중소기업과 규정을 차용하나, 조특법은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나, 상증법에서는 별표에 가업대상 업종을 열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 영위는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할 필요는 없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5.30)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않은 주식도 공제대상에 해당(기획재정부 조세볍령운용과 -10, 2022.1.5)

  3. 가업상속재산가액 및 제외되는 사업무관 자산[령15조 5항]

    가업상속 적격요건을 갖춘 상속인은 받거나 받을 아래의 상속재산의 가액

    ⑤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토지등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등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제1항제2호(대여금을 말함)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업상속 요건의 아래와 같다.[령15 3항]

    사망일피상속인사업영위기간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기간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2010년2월18일 이후10년 이상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 가업(대분류 기준) 영위기간 중 아래 어느 하나를 충족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함
    ① 50%이상 재직
    ② 10년 이상의 기간
    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재직
    2009년2월18일 이후10년 이상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상동
    2008년1월1일 이후15년 이상상속세 신고기한영업기간 중 80% 이상 재직


  5. 가업상속공제금액 및 한도는 아래와 같다.[법18조의2 1항]

    사망일가업상속공제액공제한도액
    2023년 이후 상속분가업상속 재산가액가업영위기간별
    10년 이상 ; 300억원
    20년 이상 ; 400억원
    30년 이상 ; 600억원
    2019년 이후 상속분가업상속 재산가액가업영위기간별
    10년 이상 ; 200억원
    20년 이상 ; 300억원
    30년 이상 ; 500억원

  6. 사후관리 [법18의2 5항, 령15조]

    (1)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 추징

    사후관리기간 동안 가업용자산의 40%(2022년 이전20%) 이상을 처분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공제받은 금액 × 처분비율[령15조10항] × 기간별 추징율[령15조15항](100%,5년 이상80%)

    사후관리기간 동안 기타의 사유로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 공제받은 금액 × 기간별 추징율(100%, 5년 이상 80%)

    이자상당액[령15조16항]= 상속세액 ×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 국세환급금이자율
    365

    (2) 사후관리기간 및 관리사항

    ※2022년 12월 31일 사후관리 및 회계부정등으로 인한 추징에 대한 개정규정은 종전 규정에 의해 사후관리 받는 상속인도 적용[부칙<법률 제19195호, 2022.12.31.> 7조 2항]
    구분규정
    사후관리기간 2023년 이후 상속분 5년

    2020년 이후 상속분 7년(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종전대로)
    2019년 이전 상속분 10년
    자산유지의무
    [법18조의2 5항 1호, 령15조8항1호]
    2023년이후: 5년 이내 40% 처분제한으로 완화

    사후관리기간 20%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한 경우
    and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는 10% 처분금지
    단, 수용'사업장 이전시 대체취득, 내용연수 경과자산등 처분예외허용
    가업종사의무
    [법18조의2 5항 2호, 령15조1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와 같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
    2. 가업의 주된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
      2024년 이후: 대분류가 변경되는 경우로 완화 2024년 개정령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2023년이후 상속분 : 업종변경 범위를 중분류내 변경되는 경우로 완화
      2022년 이전 : 소분류 내 변경 허용
    3.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지분유지의무
    [법18조의2 5항 3호, 령15조12항]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지분이 감소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며,
    2. 조직변경'사업확장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상속인은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3. 상속인의 사망'국가등에 증여'무상 균등감자, 회생 등으로인한 채무의 출자전환등으로 지분율 감소 등
    고용유지의무
    [법18조의2 5항 4호]
    2023년 이후 5년간 정규직근로자의수나 총급여액이 기준년도 등의 90% 이상 유지할 것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의 80%이상 유지
    and
    사후관리기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의 100% 이상 유지(중견기업 100% 1))

    1)중견기업120% → 100% 법개정시 2019년 이전 상속분도 100% 적용하도로 하여 결과적으로 상속시기와 무관하게 100%로 통일


  7. 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⑦ 제5항을 적용할 때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 계산방법, 가업 종사 여부 및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정규직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⑧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3에서 같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

    2.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0. ⑨ 상속인이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⑩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2. 부 칙 <법률 제19195호, 2022. 12. 31.> 제7조(가업상속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상속공제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2제5항제8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이하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이라 한다) 및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만 해당하여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8조의2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받았을 것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마목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3.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6항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종전 고용유지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제18조의2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을 적용한다.

    종전18조 6항 제1호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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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법18조의3 상증령 16조]

  1.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재산에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상속개시일 8년(2022년이전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할 것(질병의 요양등으로 경작을 못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인정)
    •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할 것

  2. 영농상속 및 피상속인[령16조1항2호]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2. 28.>

    ②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2. 12., 2020. 2. 11., 2023. 2. 28.>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다만,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하 이 조에서 “수용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나.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해당 기업을 경영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경영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업을 경영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나.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3. 영농상속인[령16조3항]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9. 2. 12., 2020. 2. 11.>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제2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4. 한도[법18조의3 1항]

    2023년 이후 상소분 30억원 한도
    2022년 이후 상속분 20억원 한도
    2016년 이후 상속분 15억원 한도
    2012년 이후 상속분 5억원 한도
    2011년 이전 2억원 한도

  5. 사후관리[법18조의3 4항]

    ④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영농상속공제 대상인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⑥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

    2.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영농상속공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7. ⑦ 상속인이 제4항 또는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또는 제6항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관련 법령
    서면상증-3375 2016-05-18
    2016-02-04 이전 상속개시분은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했으나, 2016-02-05 이후는 전부에서 일부만도 가능해짐(상증법 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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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법18조의4]

    18조의2(가업상속공제) 및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은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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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법19조]

  1.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배우자공제 한도 = ①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1. 법정상속분
    2. 30억원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2. 법정상속지분 [법55조1항, 민법1009조]

    법정상속지분*=( 상속재산의 가액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산액 )× 법정상속지분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상속공제는 기본적으로 상속이라는 사유로 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을 위한 공제임으로 상속인들이 받은 순상속재산가액에 해주는 것으로 이해되며,
    결과적으로 채무등을 공제한 순상속재산 중 상속인들이 상속시점(추정재산 포함)에 받은 재산이 공제되는 상속재산이 된다.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상속재산의 가액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상속재산가액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
       cf 가산했다 다시 법정상속지분에서 차감함으로 결과적으로 배제되는 셈임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공과금'채무
    - 과세가액불산입재산
    = 상속재산의 가액

  3. 배우자의 실제상속받은 금액

    기본적으로 상속시점에 받은 배우자가 받은 채무등을 공제한 순상속재산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

    -처분재산 중 사용처 불분명분과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제외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공과금
    -배우자가 상속받은 비과세재산가액(금양임야 및 묘토 문화재등)


    > 등기'등록되는 자산을 등기'등록을 이행하여 함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서 사전증여재산은 제외(증여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부분이므로)

    >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음

    > 배우자가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둘 다 상속공제를 해주지 않음

  4.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 1. 1., 2019. 12. 31., 2020. 6. 9.>

  6.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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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적공제(이하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만 해당함)[법20조]

  1.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15., 2016. 12. 20., 2022. 12. 31.>

    1.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 및 같은 항에 따른 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1.>

  3.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4. 재삼46014-2622 199.11.06 상속포기한 자도 인적공제 가능 but 한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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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법21조]

  1. 선택적용[21조1항]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기초공제+기타 인적공제」대신에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기초공제 +기타인적공제
    2. 일괄공제 5억

    다만, 상속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합니다.

  2. 배우자 단독상속시[21조2항]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일때를 의미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 및 기타인적공제의 합계액만으로 공제해줌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모두 받은 경우에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해줌

    재산상속4604-1631 1999.09.02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 적용되지 않음

    통칙21-0---1[일괄공제의 적용배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라함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그 배우자가 단독인 경우를 말함


    재삼46014-2485 (1997.10.20)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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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상속공제[법22조]

  1. 개요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가액-금융채무)에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2억원을 한도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한다.
    다만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을 공제한다.

    0원 순금융재산 2천만원 순금융재산 전체금액
    2천만원순금융재산 1억원(= 2천/0.2)까지 2천만원 공제
    1억원 순금융재산10억원(= 2억/0.2)순금융재산 × 20%
    10억원 순금융재산 2억원 공제

  2.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3.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5.>

  4. 금융재산 상속공[시행령19조]

    ①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8조(금융재산의 범위) 영 제19조제1항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2.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2. 2. 2.>

    ③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8. 2. 29.>

    ④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신설 1998. 12. 31., 2010. 2. 18., 2015. 2. 3.>

  5. 관련 판례등

    금융재산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금전신탁재산'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을 말함

    비상장주식 및 출자지분을 포함하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재산상속공제 가능여부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예금한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 가능함(재삼46014-1962,1998.10.12)
    2016-01-01 이후 상속분부터는 상속세 신고기한 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명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5 , 2007.12.0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그 증여한 재산이 금융재산인 경우에도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금전을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상속인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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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공제[법23조]

    상속개시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의 수령 또는 구상권 행사 등으로 보전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상증법§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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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법23의2조]

  1. 2009-01-01 이후 상속새시분부터 적용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무주택자인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100%를 6억원을 한도로 공제해주는 제도

    2013년 이전 상속분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하였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3의2 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포함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재산-1316,2022.10.19)

  2. 동거기간의 계산

    2016년 이후 상속분부터는 직계비속인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동거기간에서 제외하며,
    동거기간에는 취학'근무상이 형편 또는 질병의 요양으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예외적으로 포함

  3. 공제액 = Min { {주택가액 (그 부수토지 가액 포함) - 담보된 채무} × 100% , 6억원}

    년도내용한도
    2020-01-01 이후(상속주택가액 - 담보된 채무) × 100% 6억원
    2016-01-01 이후(상속주택가액 - 담보된 채무) × 80%5억원
    2015-12-31 이전상속주택가액 × 40%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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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적용의 한도[법24조]

  1. 상속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일정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2. 공제한도를 적용받는 상속공제금액

    제18조,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8조 기초공제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제18조의3 영농상속공제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제21조 일괄공제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3. 상속과세가액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3.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증여재산가액에는 창업자금(조특법30의5조) 및 가업승계 주식(조특법30의6조) 등은 불포함

    공제한도=상속세과세가액-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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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법25조]

  1.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과세표준=상속세 과세가액-상속공제액-감정평가수수료

    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1. 제18조(기초공제)
    2.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3.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4.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5.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6. 제21조(일괄공제)
    7.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8. 제23조(재해손실 공제)
    9.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10.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령20조의3]

    1.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상속세 납부목적용으로 한정한다)
    2. 평가심의위원회가 의뢰에 의해 1주당추정이익을 신용평가전문기관이 평가한 경우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3.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등의 유형재산에 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

      "a","c"는 5,000,000원을 한도로 하고
      "b"의 경우는 신용평가전문기관 수 × 10,000,000원을 한도로 한다.

  2.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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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상증법26조]
    상속세율은 아래와 같다.

    년도과세표준세 율누진공제
    2000년 ~ 현재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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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상증법27]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30% 할증과세한다.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
    사전증여시 할증과세 된 경우에는 상속시 할증과세를 하지 않음
    외손자의 경우에도 직계존비속관계임

    다만, 민법100조의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상속세 산출세액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 30%(20억 초과 40%)
    총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 중 상속인과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

    손자'손녀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할증과세 배제 ->증여세 할증분은 증여세액공제배제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상증법57]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중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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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액공제 [상증법28]

  1. 신고세액공제전, 할증과세전 ,가산세부과전 등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함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의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대신에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괄공제등을 고려하면 추가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 같다.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으로 상속공제는 받지 못하고 증여세액공제를 해준다.

    5억원 이하 증여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다른 상속재산 - 상속공제) × 상속세율-0

    5억원 초과 증여재산 = [ 증여세 과세표준+Max{(증여재산공제 상당액 + 다른 상속재산- 상속공제),0}] × 상속세율 - 증여세액공제


  2. 수증자가 상속인또는 수유자인 경우 공제액
    (상속세- 상속인등 외의 자의 증여세액공제) × 상속인등의 납부비율 - 상속인등의 증여세액공제

    min(
    ① 증여세 산출세액
     한도= 상속인 각자의 상속세액×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과세표준 
    각자의 상속세과세표준
    ※ 결과적 한도계산을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함으로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다.

  3.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 이외의 자인 경우 공제액
    (상속세-상속인등 외의 자의 증여세액공제) × 상속인등의 납부비율 - 상속인등의 증여세액공제

    min(
    ① 증여세 산출세액,
     한도= 상속세산출세액×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과세표준 
    총상속재산(가산한 증여재산 포함)의 상속세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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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법29조]

  1. 개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공제금액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액=상속세 산출세액 × 해당 외국법령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표준

    한도 =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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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법30조]

  1.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 12. 31.>

  2. 공제액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재산상속분의 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공제율
    전의 상속재산가액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도 공제대상임

    공제율 ; 매년 10% 감소

    1년 이내 재상속 100%
    2년 이내 재상속 90%
    3년 이내 재상속 80%
    4년 이내 재상속 70%
    5년 이내 재상속 60%
    6년 이내 재상속 50%
    7년 이내 재상속 40%
    8년 이내 재상속 30%
    9년 이내 재상속 20%
    10년 이내 재상속 10%

  3. ③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 12. 31.>
    한도액=상속세 산출세액-증여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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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원칙[법60]

  1. 개요

    구분 내용 평가방법
    일반재산(유가증권외) 저당권등이 설정된 경우 ①②중 큰 가액

    ①저당가액 [법66조]
    ②시가 -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저당권등이 없는 재산시가-보충적인 평가방법
    유가증권 중 상장된 주식등거래소가액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증여당시의 시가


  2. 일반 평가 원칙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시가 [법60조1항]

    구분평가
    일반재산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시가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를 시가로 본다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기업공개 준비중인 주식을 의미함).
    ※ 63조1항1호가목은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함[령52조의 21항]
    가상자산의 시가법65조2항 및 령60조2항


    > 령63조2항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 등

    ①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일정한 기간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② 코스닥시장에 거래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③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닌한 주식

  3. 시가의 범위[60조2항]

    1. 개요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

      평가기간 이내에 존재하는 아래의 가액은 시가로 인정한다.

      ※ 평가기간은 ? [상증령49조1항]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은 증여일 전6개월과 증여일 후 3개월
      ex. 상속개시일이 6월 10일 경우 → 1월 10일부터 ~ 12월 10일
      (기간계산은 주'월'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는 경우 기산일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되며, 법령에는 "전후"로 표시되어 상속개시일은 포함하지 않음으로, 기산일은 6월9일과 6월11일 이며 만료일은 1월10일과 12월 10일이다.
      cf. 상장주식평가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임으로, 기산일은 6월 10일 → 만료일은 4월 11일과 8월9일이다.)


      구분시가
      시가로 인정
      평가기간 내 아래의 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고

      1.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령49조 1항 1호]
      2. 당해 재산의 감정가액 [령49조 1항 2호]
      3. 당해 재산의 수용'경매 공매가액 [령49조 1항 3호]
        이하 위의 3개를 "매매등"이라 한다.

      4. 당해 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기간 중 신고일까지의 가액으로 한정하며 해당 자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는 적용제외. [령49조 4항 ]
        1.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상증칙15조3항]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아래의 b와c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2.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3.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평가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수 있는 경우[령49조 단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매매등 가액이 존재하거나
      상속세'증여세결정기한(신고기한으로부터 9월,6월)내 매매등이 있는 경우로써
      +
      평가기준일부터 매매등의 계약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매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령49조]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일정한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포함시킬수 있따.

      2.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령49조1항1호}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거래된 비상장주식이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① 액면가액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3억원, 다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가 제외=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 합계 <   Min{ 발행주식총액
          (액면가액)
          1% , 3억원}

      3. 해당 재산의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령49조1항2호]

        1.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감정가액은 제외

          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②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2.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간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
          다만 납세자가 제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는 납세자가 제출한 감정가액에 의한다.

          납세자가 제출한 감정가액이 아래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② 유사매매사례가액 90%

          기준금액이 이상더라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제외

      4. 해당 재산의 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령49조1항3호}

        아래에 해당하는 경매가액 등은 제외한다.
        ①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등 또는 상속인등과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공매'경매로 취득한 가액
        ② 경매등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Min{ 발행주식총액(액면가액 기준)의 1% , 3억원}

      5. 시가가 평가기간 내에 있는 지 판단하는 기준일 [령49조2항]

        평가기준일 전후 6월(3월)에 해당 여부는 아래에 규정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까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자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 매매계약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보상가액등을 시가로 보는 경우 :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6. 시가가 2개이상의 자산을 포함하는 경우 안분계산 기준 [령49조3항]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에 비례해서 안분
        재산별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비례해서 안분
        다만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 시설물을 안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8조의2 4항 단서규정에 따라 안분계산

      7. 해당 재산과 유사한 매매사례가액 [령49조4항]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본다.

        상속세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 평가준일전 6개월부터 ~ 신고일까지의 가액
        상속세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가액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을 우선 원칙[령49조4항,칙15조3항]

          ①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해당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

          1.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2.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3.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②공동주택외: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가액을 우선 원칙[령49조2항]



  4.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5.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평가 [법60조4항]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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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의 평가[법61조]

  1. 원칙

    Max {보유목적상으로 규정한 보충적평가액 , 임대보증금 + 임대료등 환산가액*1}
    *1) 임대료등 환산가액=1년간임대료[법61조5항, 령50조7항, 칙15조의2]
    12%


  2. 토지[법61조1항1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①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2. 12. 30., 2005. 8. 5., 2009. 12. 14., 2010. 2. 18., 2015. 6. 1., 2016. 2. 5., 2016. 8. 31., 2020. 10. 8.>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②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3. 건물 [61조1항2호]
    >아래의 설명한 국세청장이 고시한 상업용건물과 주택을 제외한 건물에 적용함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4.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법61조1항3호]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5. 주택 [법61조1항4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령50조 ④항 법 제61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10. 2. 18., 2011. 7. 25., 2016. 8. 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구조ㆍ용도ㆍ이용 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주택가격 비준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2.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6. 지상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 이용권 [법61조3항, 령51조, 칙16조]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지상권 5년 연금현가 계산방 [2%,5]
      지상권=토지가액 × 2% 
      (1+10%)^n
      주1) 2% [시행규칙16조1항]에서 규정
      주2) n은 잔존기간을 의미하며,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말함,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ex 잔존기간 5년 가정하면 토지가액 × 2% × 약62% (10년 약38.5%)

    2.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이용권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특정시설물이용권ㆍ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

      고시가액이 있는 경우 고시가액 우선적
      골프회원권은
      골프회원권 등 시설물이용권을 2009년 2월 4일 이후 양도ㆍ상속ㆍ증여한 경우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에 따른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기준시가 골프회원권에 한하며, 2009년 2월 1일까지만 고시

      고시가액 없는 경우 평가=평가기준일까지 불입액 +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

      ※ 조합원 입주권의 평가기준일까지 불입액= 조합원 권리가액+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
      조합원권리가액=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정비사업 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추산액 - 총 소요사업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


  7.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법61조4항,령51조4항]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과 함께 일괄하여 평가하는 경우는 제외
    아래의 순서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재취득가액-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2. 지방세 시가표준액
    3. 장부가액?
    공동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 및 구축물은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한 것으로 본다. [령51조5항]

  8.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법61조5항, 령50조7항]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아래중 큰가액으로 평가한다.
    임대료등 환산가액=임대보증금+ 1년간의 임대료                
    12%(칙15조의2)
    자산별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시행령 50조(부동산의 평가) ⑧ 제7항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현황 등에 따른 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0. 2. 18.>

    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평가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에게 구분되어 귀속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 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에 상관없이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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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법62조]

  1. 원칙 [법62조3항, 령52조 3항, 령50조7항, 칙16조의2]

    Max {보유목적상으로 규정한 보충적평가액 , 임대보증금 + 임대료등 환산가액*1}


  2. 선박등의 보충적 평가방법[령52조 1항]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

    순차로 적용[령52조1항]

    1.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재취득가액)
    2.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비)
    3. 지방세법 시행령80조1항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

    선박은 엔진과 선박을 따로 계산
    평가 기준일의 시가->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임대계약이 있는 경우

    집행기준62-52-2 선박'기계장치등 평가시 장부가액
    재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국심2006중1722 , 2006.12.01 , 일부인용 귀속연도 2005
    차량의 상속재산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장부상 계상된 감가상각비가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상각잔액 전액을 장부가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1중970, 2001.10.20 같은 뜻임

  3. 상품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법52조2항]

    상품ㆍ제품ㆍ서화ㆍ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

    상품ㆍ제품ㆍ서화ㆍ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상품등=>처분예상가액->장부가액

    2. 판매용이 아닌 서화등=>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자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시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금 감정가액에 의한다.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과 기타=>처분예상가액 ->장부가액

  4. ③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법62조3항, 령52조3항]

    1. 선박, 항공기, 차량 및 기계장비: 임대보증금 및 평가기준일 이후 해당 재산의 사용가능기한까지의 연도별 임대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칙16조의2]
    임대보증금 ×(1-소령145조제1항에 따른기준경비율)+각연도의 임대료×(1-기준경비율)
    (1 + 0.03)^n
    n은 평가기준일부터 사용가능기한(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까지의 경과연수. 다만 사용가능기한 도래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경과연수로 한다.

    2. 제1호 외의 유형재산: 제50조제7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1) 임대료등환산가액=임대보증금+1년간 임대료할인율0.03[칙16조의2]
    (1+0.03)^n
    임대료는 각 연도에 받을 임대료로 하고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되는 년도의 임대료를 사용기근기간까지 적용
    n은 평가기준일부터 사용가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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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등의 평가[법63조]

  1. 개요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구분조문평가일반적시가 적용대주주 할증평가
    상장주식61조1항1호 가목전후 2개월 평균적용배제대주주할증평가
    코스닥주식61조1항1호 나목전후 2개월 평균적용배제
    비상장주식61조1항1호다목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편균액시가평가가 우선적용됨으로
    당해자산의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
    상장'코스닥 준비중인 주식61조2항 령57조Max { 공모가격, 상장법인 평가방법 또는 비상장주식평가방법}시가평가가 우선적용됨으로
    당해자산의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


  2.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1. 상장주식 [법63조1항 가목]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평가기준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토요일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ㆍ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 일정한 방벙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가령,상속개시일 6월 10일(이전 4월11일 2개월 이후:8월9일)
      4개월간의 평균액=거래가 형성된 날의 가액
      거래가 형성되 날의 수

    2.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법63조1항1호나목, 령53조2항]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2.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아래의 경우는 제외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상장주식의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칙16조의2 2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3. 기업공개중인 주식등 [법63조2항, 령57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상장주식의 종가평균액 기타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비상장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령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한국거래소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2.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동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다목의 가액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등의 가액
      ->63조1항1호나목 코스닥상장법인주식의 평가 , 동호다목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평가액 = Max { 공모가격, 코스닥시장주식평가방법 또는 비상장주식이 보충적평가방법}
      (2) 비상장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항제1호의 가액과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액 = Max { 공모가액, 비상장주식이 보충적평가방법}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주식의 평가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평가액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의 평가액 - 배당차액

      칙제18조 【매매기준가격등】


      ②영 제57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배당기산일을 동일하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액면가액 × 직전기 배당률 ×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배당기산일 전일까지의 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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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 비상장주식 [법63조1항1호다목] [령54조 령55조 령56조]

      구분사유일반적인 시가규정 적용여부
      일반적인 경우Max{①,②}
      1. ( 1주당순자산 가치 × 2 + 1주당순손익가치 × 3 ) ÷ 5
      2. 순자산가치의 80%[령54조단서]
        2017-04-01~2018-03-30 순자산가치의 70%
      적용
      즉 , 3(6)월이내의 매매가액 및 매매사례가액등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Max{①,②}
      1. ( 1주당순자산 가치 × 3 + 1주당순손익가치 × 2 ) ÷ 5
      2. 순자산가치의 80%[령54조 단서]
        2017-04-01~2018-03-30 순자산가치의 70%
      순자산가치로 평가
      [령54조 4항]
      1.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결손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2018.2.13. 삭제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법인소유주식 중 다른 비상장법인이 10% 미만 주식 소유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단가를 의미함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령56조]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보충적평가방법에의한 평가액이 불합리한 경우
      신고기한 4월전(70일) 까지 신청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며, 다음은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소령158조4항]
      ① 개발비,
      ②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③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인 되는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차입금 또는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자산(상증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금융자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령55조,규칙17조의2,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제4호서식 부표3 ]

      (1)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

      순자산가액 = 자산+영업권 - 부채


      if ( 순자산가액 < 0 ) → 순자산가액 = 0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보충적평가방법) 및 법 제66조(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의 평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견)
      령55조(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령52조(선박 등 유형재산 평가)에 각각 "장부가액"이란 용어가 사용되지만 각각 해당 항 또는 해당 조문에 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 같다.

      령52조(선박등 유형재산의 평가)에서 말하는 장부가액은 구체적인 평가규정으로 이해되며, 상속시점 등에 선박등 유형재산의 정확한 평가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장부상 감가상각비 계상여부와는 무관하게 법인세법등에서 정한 방법으로 감가상각비 누적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령55조(비상장주식의 손자산가치 계산)에서는 그 자체를 회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해석하는 것 같고, 취득가액이 변경되었든, 감가상각비를 과소'과다하게 상각한 것은 발행회사의 평가과정의 견해로 인식하고, 그 자체를 보충적 평가방법의 비교대상 최저평가금액으로 해석하는 것 같다.
      따라서 회사가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을 적게 해온 경우를 보면
      { 55조 장부가액(재무제표 금액) > 52조의 장부가액(추가상각반영)} → 원칙적으로 55조 재무제표금액으로 평가된다.

      다만 대법원 판례등의 경우 원시취득가액으로 해야한다는 판례(대법원2015두58775, 2016.03.24, 서울고등법원2015누32867, 2015.11.06)도 존재하며, 또는 정당한 사유등으로 달리 볼수도 있는 여지(대법원2016두50730,2016.12.15, 부산고등법원2015누20725, 2016.08.12.)는 있다.

      령56조(비상장주식의 손손익 계산)에서는 2014년부터 시인부족액을 각 사업년도소득에서 차감하도록 규정이 추가되어 결과적으로 장부계상여부와는 상관없이 각사업년도소득이 동일하게 평가되도록 변경했다.

      재산세과-386,2012.10.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선박, 기계장치 등의 유형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재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법인세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전과 변경후 각각의 상각방법을 말한다)에 따라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62-52-2 선박'기계장치등 평가시 장부가액
      재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2) 아래는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칙27조의2]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부표3 의 작성용령에 상세설명 참조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칙17조의1호]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개발비")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칙17조의2호]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칙17조의3호]
        •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칙17조의4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3)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을가산하지 않는 경우[상증령55조3항]

      1.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령54조4항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령54조4항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고 규정한[령54조4항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아래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업권을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 무재재산권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을 양도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4.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순손익액 계산 [령56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부표3 ]

      구분사유평가
      원칙[령56조1항]일반적인 경우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1주당 손익액 × 3 + 1주당순손익액 × 2 + 1주당 순손익액 × 1
      예외[령56조2항 칙17조의2] 아래 요건 충족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1. 삭제 <2005.3.19>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2이상의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1)충담금'준비금의 환입액의 처리 [령56조3항 본문 후단]
      일시환입하는 준비금등은 분할 환입되는 것으로 해서 순손익액을 게산

      (2)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할 항목 [령56조 3항 1호]

      1. 국세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 이자 [법법18조4호]
      2.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법법18조의2]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법18조의4]
      3. 기부금손금불산입액[법법24조5항],
      4.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법법27조의2 제3항]
      5. 업무용승용차관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법법27조의2 제4항]
      6. 화폐성외화자산'부채[법법령76조] 또는 통화선도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

      (3)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차감할 항목 [령56조 3항 2호]

      1. 법인세액(외국법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외국법인세액),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 서면4팀 -684, 2007.02.22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 -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기 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 공제가면세액 + 가산세
      2. 벌금, 과료,과태료,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법법21조3호]
      3.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법법21조 4호]
      4.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법법21조의2]
      5.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 [법법27조 ]
      6. 각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령56조3항2호나목 후단]
        ※ 서면4팀 -684, 2007.02.22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가산세포함)"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무불이행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납부불이행과 기다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평가심의위원회운영 규정 별지 서식 부표6 "손익계산서"작성요령 참조)
      7. 기부금의 손금불산입[법법24조]
      8.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법법25조]
      9.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법법26조]
      10.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법법27조의2]
      1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법28조]
      12. 조세특례제한법상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조특법136조]
      13. 기부금 한도초과액 [조특법73조1항]
      14. 접대비 등 한도초과액[조특법136조]
      15. 시인부족액에서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법법령 32조제1항]
      16.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외화자산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

      (4)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유상증자 및 유상감자료 한경우 주식수는[령56조3항 단서, 칙17조의3 5항]

      유상증자 및 유상감자 이전 주식수를 유상증자 및 감자 이후 주식수로 환산해준다.
      환산주식수=증자전 각사업연도말주식×(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증자주식수)
      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치환해주면 아래와 같이 표현해 줄수 있다.
      환산주식수=증자전 각사업연도말 주식수+ 증자전 각사업연도말 주식수×(증자주식수)
      증작직전 사업연도말주식수

      유상감자의 경우는 아래와 같다.
      환산주식수=감자전 각사업연도말주식×(감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감자주식수)
      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5)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유상증자 및 유상감자료 한경우 주식수는[령56조5항, 칙17조의3 6항]
      유상증자'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 순손익액 + 유상증자금액 × 10% - 유상감자금액 × 10%
      증자한 사업년도의 순손익액 ± 유상증자(-감자)금액 × 10% × 증자일까지의월수/ 12
      ※ 증자일까지의 개월수를 계산하며, 1개월미만은 1개월로 본다.[령56조5항]

    5.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유가증권 신고등을 한 주식등 [법63조2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현재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6.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법63조3항 , 령53조 4항 및 5항] [조세특례제한법 101조]


      1. 적용대상 주식상장주식평가 및 기업공개중인 주식 비상장주식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및 시가평가[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일정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에 대해서는 보충적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일정한 계속결손법인등은 제외한다.

      2. 일정한 최대주주 [령53조4항, 령19조2항,령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 주주등1인과 친족등의 지분비율이 최대주주가 되면 , 그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개인별로 모두 최대주주가 된다.


      3.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을 [령53조5항]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4.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 [령53조7항]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게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솜금이 있는 경우

        2.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우러부터 평가기준일 3개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적한 경우에 한한다)

        3. 령28조(합병에 따른 이익) 령29조(증자에 따른 이익) 령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 령제29조의3 및 령제30조(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4.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5.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6.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7.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8.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법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9.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2023년부턴 일정한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


      5. 중소기업이란 [령53조6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6. 20% 할증[법60조3항]
        20% 할증하며 아래표는 삭제됨
        지분율50%이하50%초과
        일반기업20%30%
        중소기업10%15%

        >10% 미민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시 법인세법상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취득가액으로 한경우에도 할증평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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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공체 등 기타 유가증권[법63조1항2호] [령58조]

    국ㆍ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국채'공채 및 사채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등은 Max {상장주식평가방법 준용한 것, 기준일 이전 최근시세}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취득가액 + 미수이자
    기타 국채 등처분예상금액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일정한평가전문가 둘 이상의 평가액의 평균액[칙18조의2 1항]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회사저리절차 또는 화의 절차의 개시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미래현금흐름의 할인액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적정한 이자율8%[칙18조의3]로 할인한 금액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일반적인 경우원본의 가액 +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집합투자증권투자회사등이 공고한 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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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금ㆍ저금ㆍ적금등[법63조4항]

    예금ㆍ저금ㆍ적금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재산인 예·적금 등 = 상속개시일 현재 예입총액 +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상당액의 합계액 -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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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등의 평가 [법63조1항2호] [령58조의2]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 등 Max {상장주식평가방법 준용한 것, 기준일 이전 최근시세}
거래소에서 거래지 않는 전환사채 등주식으로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의 전환사채등 신주인수권증권{만기상환금/(1+ 사채발행이율)^n} - {만기상환금/(1+8%)^n}, 8%[칙18조의3]
가목외의 전환사채등만기상환금액/ (1 + 할인율*)^n +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
* 할인율은 Min (사차밸행이율, 적정할인율8%)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전환사채등- 전환사채 Max{만기상환금액/(1+할인율)^n , ( 전환할수 있는 주식가액- 배당차액)}
신주인수권부사채 아래의 금액 중 큰 금액
만기상환금액/(1+할인율)^n
만기상환금액/(1+할인율)^n - 전환불가기간 신주인수권증권 + 전환기간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권 Max ((만기상환금/(1+ 사채발행이율)^n) - (만기상환금/(1+8%)^n) , 인수할수 있는 주식가액- 배당차액 - 신주인수가액(시세))
신주인수권증서 거래소에거 거래되는 경우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전체 거래일의 종가 평균
인수할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 전 가액에서- 배당차액 - 신주인수가액(시세)
기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증권을 준용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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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령58조의3]

  1. ①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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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령58조의4]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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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체재산권등의 평가 [법64조] [령59조]

  1. 일반

    매입한 무체재산권은 장부가액기준 ; (매입가격- 감가상각비)
    영업권등은 별도의 방법을 기준

  2. 영업권의 평가 [령59조 2항 3항 7항]

    > 매입한 무체제산권 합하여 평가하며, 계산한 가액이 매입한 무체재산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으로 한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평가액=(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x50% ) -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 10% )
    ( 1+ r )^n
    *r : 10% 할인율[상증칙19조 1항]
    *n : 5 지속연수 [상증령59조 1항 가로안]

    *1) 10% ;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2)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3) 자기가본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①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② 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자기자본=Max{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 
    한국은행 고시 자기자본이익율한국은행 고시 자기자본회전율

    소득세법시행령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하고 해당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81조6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칙81조6항]
    영 제165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은 한국은행이 업종별, 규모별로 발표한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을 말한다. <개정 2001.4.30 부칙>

  3. 어업권의 가액은 제2항의 영업권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⑤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평가액=각 연도의 수익금액 [상증칙19조 2항]
    (1+ 10%)n
    n 평가기준일부터 경과년수


  4. 광업권 및 채석권등은 [령59조6항]

    평가기준일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으로 한다)을 각 연도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다만,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에 의하여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2008.2.29 부칙>
    평가액=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 [상증칙19조 5항]
    (1+ 10%)n
    n 평가기준일부터 개굴가능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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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법65조]

  1.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2.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③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4.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령60조]

    1.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2.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21. 2. 17.>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 그 밖의 가상자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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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령61조]

    Max {계약의 철회 취소 등으로한 인한 일시금, 법정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법정의 평가방법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원본을 받을 권리와 수익을 받을 권리의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

    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

      가. 원본을 받을 권리를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서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나. 수익을 받을 권리를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평가액=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 -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1+ 이자율)n
      이자율 은3%[칙19조의2 1항]
      n 평가기준일부터 경과년수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칙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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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령62조]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평가액=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한도 ≤1년분 정기금액 x 20배)
      (1+ 이자율)n
      이자율 은3%[칙19조의2 2항]
      n 평가기준일부터 경과년수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평가액=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1+ 이자율)n

      이자율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n 평가기준일부터 경과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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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법6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개정 1998.12.28>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일정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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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법67조]

  1.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4. 1. 1.>

  4.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5.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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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법69조]

>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가능, 수정신고시에는 공제불가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
) x 3%
2018년 5%
2017년 7%
2016년 이전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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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할 세액 분납[법70조]

  1. 자진납부할 세액

    상속세 자진납부할 세액= 산출세액-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공제감면세액- 신고세액공제- 연부연납신청금액 - 물납신청금액

    증여세 자진납부할 세액= 산출세액-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 공제감면세액- 신고세액공제- 연부연납신청금액 - 물납신청금액

  2.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가능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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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법71조], 연부연납가산금[법72조]

  1. 상속세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초과하고 + 납세담보 제공 + 신청

  2. 연부연납기간

    연부연납기간은 아래와 같다.
    • 연부연납기간 허가받은 날부터 일반적으로 5년
    • 가업상속재산의 경우는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10년 또는 3년 거치후 7년
    • 가업상속재산가액이 50% 이상인 경우의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15년

    연부연납할수 있는 가업상속재산[상령68조2항]
    연부연납세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 가업상속공제금액
    총상속재산가액 - 가업상속공제금액


    가업상속재산[상령68조4항]
    •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기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연부연납세액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연부연납세액=연부연납대상금액
    연부연납기간 + 1

  4. 연부연납가산금[법72조]은이자율은1.8% 2016-03-07 이후 신청분[국세기본법 시행규칙19조의3]

    연부연납가산금=(연부연납 허가세액) x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첫회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까지의 일수x1.8%
    365

    연부연납가산금=( 연부연납허가세액-직전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 합계액) x1.8%
    365

    2023-02-28 개정내용
    복수의 납세의무자가 공동으로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중 일부가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한 연부연납을 취소하지 않고 그 연부연납 세액을 미납한 자에 대한 연부연납허가만을 취소하도록 함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자가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가산금을 게산할 때 종전에는 연부연납 기간 중에 가산율이 변경된 경우에도 각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의 가산율을 해당 기간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엿으나 앞으로는 연부연납 기간 주중에 가산율이 변경되면 변경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전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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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법73조]

  1. 개요

    2008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는 비상장주식을 물납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오다가, 2016년이후 증여분 부터는 증여세는 물납 자체를 할수 없게 개정함

  2.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4. 1. 1., 2015. 12. 15., 2017. 12. 19., 2019. 12. 31.>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3.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물납대상이 아니나, 비상장주식외에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유가증권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고 부족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을 포함함

  4.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과세가액

  5. 물납 한도
    물납한도=상속세 납부세액 × 부동산+유가증권의 가액
    상속재산가액


  6. 시행령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개정 2000. 12. 29., 2013. 2. 15.>

    ②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1., 2013. 2. 15., 2016. 2. 5.>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12. 31., 2003. 12. 30., 2013. 2. 15., 2021. 1. 5.>

    ④제3항 후단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12. 31., 2005. 8. 5., 2009. 7. 27., 2013. 2. 15.>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만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1., 2013. 2. 15., 2015. 2. 3.>

    1. 삭제 <1999. 12. 31.>

    2. 삭제 <1999. 12. 31.>

    ⑥제5항에 따른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3. 2. 15.>

    ⑦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5.>

    ⑧ 물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물납이 허가되기 전에 신청한 물납재산이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신청을 철회해야 하며, 제7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0. 2. 11.>

    ⑨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ㆍ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7. 시행령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1., 2002. 12. 30., 2008. 2. 29., 2020. 2. 11., 2021. 2. 17.>

    1. 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나.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다.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폐업 등으로「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나.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상법」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경우

    다.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물납 재산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삭제 <2020. 2. 11.>

    4. 삭제 <2020. 2. 11.>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시행령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①제71조제1항에 따라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5.>

    ②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에 대한 물납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70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 12. 31.>

    ⑤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후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중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3. 12. 30.>

  9. 시행령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2. 3., 2016. 2. 5., 2018. 2. 13.>

    1. 상속재산 중 제74조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2.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재산 중 제5항에 따른 금융재산의 가액(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명되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것은 제외한다)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②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2016. 2. 5.>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상속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4. 12. 31., 2015. 2. 3., 2016. 2. 5.>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 2. 13.>

    ⑤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전과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특정금전신탁ㆍ보험금ㆍ공제금 및 어음을 말한다. <신설 2016. 2. 5., 2018. 2. 13.>

    [제목개정 2015. 2. 3.]

  10. 시행령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2. 12. 30., 2005. 8. 5.,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3. 2. 15., 2015. 2. 3., 2017. 2. 7.>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②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08. 2. 22., 2010. 2. 18., 2015. 2. 3., 2016. 2. 5., 2017. 2. 7.>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6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5. 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6.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12. 시행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2. 12. 30., 2008. 2. 29., 2013. 2. 15., 2016. 2. 5., 2020. 2. 11.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삭제 <1999. 12. 31.>

    나. 삭제 <1999. 12. 31.>

    2. 제70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해당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같은 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나. 법 제60조제3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같은 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호에서 “물납기간”이라 한다)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 외의 상속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해당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가.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나.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배당금이 물납을 신청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금에 비하여 증가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1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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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결정ㆍ경정)

  1.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3.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4.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5.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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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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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가산세 등)

  1. ① 삭제 <2006. 12. 30.>

  2. ② 삭제 <2006. 12. 30.>

  3. ③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4. ④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기한이 지난 후에도 같은 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기한의 종료일 현재(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말 현재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0. 1. 1., 2016. 12. 20.>

  5. ⑤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되어 계산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한다)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특성, 출연받은 재산의 규모, 공익목적사업 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1., 2014. 1. 1., 2016. 12. 20., 2022. 12. 31.>

    1.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50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사인이 아닌 다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6.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 1. 1.>

  7. ⑦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9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 1. 1.>

  8. ⑧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10항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 1. 1.>

  9.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1.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2.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3. 제4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 1. 1., 2021. 12. 21.>

    1.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2.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총액×해당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5
    해당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일수
     
    1,000
     

    나. 제5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10. ⑪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그 공익법인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의 공시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1., 2019. 12. 31., 2022. 12. 31.>

  11. ⑫ 세무서장등은 제8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한 경우 또는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미제출분, 누락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천분의 2(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10. 1. 1., 2010. 12. 27.>

  12. ⑬ 제12항을 적용할 때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10. 1. 1., 2010. 12. 27.>

  13. ⑭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1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그 공익법인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신설 2020. 12. 22.>

  14. ⑮ 세무서장등은 제74조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1.>

    1. 제74조제6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의 보유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유예 받은 상속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제74조제7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의 양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유예 받은 상속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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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1.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1. 제37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41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의 대출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借入)함에 따라 제42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사용기간 중에 재산 제공자로부터 해당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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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자료의 제공)
  1. ① 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②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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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1. ① 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1. 제8조와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거나 명의변경을 취급하는 자

    2. 제10조에 규정된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액(연금은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자

  2.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2019. 12. 31.>

  3.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국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투자중개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주식

    나. 출자지분

    다. 공채

    라. 사채

    마. 채권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사.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

    2. 국내에서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외화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

  4. ④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재산(受託財産) 중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구체적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⑤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른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급명세서 등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6. ⑥ 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같은 법에 따른 인수인은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등이 계좌 간 이체된 경우(주식등의 양도로 이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체내용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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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금융재산 일괄 조회)

  1.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2013. 1. 1., 2015. 12. 15.>

    1. 직업, 연령,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볼 때 상속세나 증여세의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85조제1항을 적용받는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증여자ㆍ수증자(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등”이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재산에 대한 조회를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요구받은 과세자료를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3. 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조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1. 피상속인등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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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ㆍ조사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외의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31., 2020. 6. 9.>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이거나 재산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제82조에 규정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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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1. ① 국세청장은 재산 규모,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른 납세자 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나 과세 또는 징수의 목적으로 수집한 부동산ㆍ금융재산 등의 재산자료를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별로 매년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재산 과세자료를 과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국세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재산 과세자료의 제공이나 이용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27.>

  3.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재산 과세자료의 제공 및 요구는 그 구체적인 목적을 밝혀 납세자 비밀보장의 본질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제공된 재산 과세자료는 당초에 요구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4.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재산 과세자료를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등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요구하는 재산 과세자료의 내용

  5. ⑤ 제1항에 따른 재산 과세자료에 대한 납세자별 전산조직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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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부가세 부과 금지)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